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휴면 ID 도용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컴퓨터 사용자들은 오랫동안 쓰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씨(여·27)의 경우 누군가 군 복무 중인 동생의 ID로 유료 게임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업체로부터 요금 청구서를 받았다.
2000년 한 게임사이트에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B씨(여·31)의 경우 3년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도 2002년 10월부터 20개월간 유료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봤다.
정보보호진흥원은 “평소 어느 사이트에 가입했는지 기억하거나 기록해 두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ID는 서비스에서 탈퇴해 없애는 습관을 들이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는 ID 도용에 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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