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이른바 ‘우편 경매(기간 입찰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우편 경매 물건이 10월부터 나올 전망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은 10월부터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새 입찰제도의 도입으로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을 일컫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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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공매 참여 가능=전원주택용으로 강원도에 낡은 집이라도 한 채 사 두려는 A씨(가상인물)는 틈만 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 접속한다. 매각 예정 물건을 검색하던 A씨의 눈이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에 있는 80여평의 대지에 고정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물건의 시세와 정보를 확인하고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입찰 당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릉지사를 찾는 대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입찰에 응했다.
온라인 입찰을 이용하면 원격지의 물건 입찰이 쉬워진다.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공매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 최저입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을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작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이용실적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 3·4분기(7∼9월) 456건(167억100만원)이던 이용실적은 올해 2·4분기(4∼6월) 1663건(66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물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들어온 입찰과 공매장에서 접수한 입찰을 같이 취급해 낙찰자를 결정해 왔지만 10월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입찰을 받을 예정이다. 온비드에서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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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우편으로 참여 가능=법원은 9월부터 선별적으로 이른바 ‘우편 경매’ 방식을 도입한다. 정식 명칭은 ‘기간 입찰제’. 지금까지는 ‘기일 입찰제’라고 해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만 입찰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등기우편을 통해 7∼30일간 입찰접수를 받는다.
기일 입찰제에서는 현금이나 수표를 입찰봉투에 동봉했지만 우편 경매에서는 입금증이나 ‘입찰보증금 보험증서’를 동봉하면 된다. 법원은 입찰공고 때 입찰보증금을 접수할 은행계좌를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통상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보험증서로 대체하려면 서울보증보험의 ‘경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 상품은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입찰보증금의 0.5%,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1.0%, 상가나 오피스텔은 1.8% 등이다. 1억원짜리 아파트 경매에 참여할 때는 5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거액의 경매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매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마련하면 된다. 보험증서는 기일 입찰 때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은 반드시 확인해야=경매나 공매의 입찰은 원격지에서 가능하지만 현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리분석이 필요한 경우 선순위 채권자와 임차인 등의 권리까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장을 방문해서는 아파트가 남향인지 서향인지, 교통은 편리한 곳인지, 학원은 어떠한지,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경매컨설팅업체인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기획팀 부장은 “입찰 방식이 편리해지는 만큼 현장 확인을 하는 데 더 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매든 공매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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