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초등학생들이 “‘캐시(사이버머니) 사기’를 쳤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게시물이 크게 늘어났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최근 두 달간 이런 상담 게시물이 200건을 넘어섰다.
서울 S초등학교 박모군(12)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온라인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사기를 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이달 초 게임회사에 적발됐다.
박군은 게임 상에서 다른 이용자 A에게 접근해 “무료로 캐시를 충전해 줄 테니 집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유혹했다. 그리고 A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결제한 것. 이후 A의 전화요금 고지서에 박군이 쓴 3만원이 찍혀 나왔다.
서울 D초등학교 이모군(11)도 최근 ‘캐시 사기’를 쳤다가 적발돼 경찰서에서 반성문을 썼다.
초등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물어주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군은 “PC방에서 동네 중학생 형에게 사기 치는 법을 배웠다”며 “친구들과 재미로 몇 번 해봤는데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면서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사기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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