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수의사진 게재관련 NHN상대 1억원 손배소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39분


탤런트 황수정(黃水晶·32·사진)씨는 “수의를 입은 사진과 악의적인 패러디 사진 게재를 방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NHN은 ‘네이버 포토앨범’에 포승줄에 수갑을 차고 죄수복 차림을 한 내 사진과 히로뽕이나 감옥을 연상시키는 내 패러디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수차례의 삭제 요구를 거부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과 명예가 훼손됐고 방송과 영화, 광고가 중단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봤다”며 “우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자신이 수의를 입고 있는 사진을 유포한 경비교도대원 정모씨(25)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지난달 대법원에서 2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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