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인 계좌에 잔액이 충분했는데도 인터넷뱅킹 장애로 카드대금을 제때 타행계좌 등으로 이체를 못해 연체자로 분류된 고객들에게 연체이자를 보상해줄 방침이다. 이번 인터넷뱅킹 장애로 인해 연체나 신용불량 기록이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관련 기관에 연체기록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화요금과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도 해당 기관과 협의해 고객들이 연체료를 물지 않도록 하겠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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