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납세 맞춤 서비스… 내년부터 일반-간이 특성 고려

  • 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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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인터넷으로 세금을 낼 때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신고내용이 달라지는 ‘납세자 맞춤 서비스시스템’이 선보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각각 다른 신고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납세자가 본인의 과거 세금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도 구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홈택스서비스(HTS)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유형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신고할 내용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한 ‘맞춤 서비스시스템’이 개발된다.

내년 상반기 중 ‘납세 이력 조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본인의 과거 세금 신고 및 납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법인세 46종 △소득세 39종 △부가세 2종 △사업장현황신고서 10종 △지급조서 4종 등을 서류 대신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부가세 △원천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 △소득세 등 10개다.

:홈택스서비스(HTS·Home Tax Service):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국세)을 내고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받거나 세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국세서비스시스템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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