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죠?”
수백만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동통신, 보험, 인터넷 쇼핑몰 등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통시킨 이동통신업체 직원과 개인정보 중개상, 광고업자 등 1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거래한 개인정보는 무려 637만건. 중복된 정보도 있지만 국민 8명 중 1명꼴의 정보가 유통된 것이다. 6월 말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 306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네티즌 5명 중 1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국내 이동통신업체 K사 회원 92만명, S사 회원 15만명의 개인 정보와 대형 보험회사 4곳의 일부 회원의 정보 등도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 역시 개인정보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사 김모 과장(33·구속)은 7월 말 자사 회원 중 수도권 가입자 92만명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모 텔레마케팅(TM) 회사에 넘기고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TM회사 사장 정모씨(47·수배 중)는 김 과장으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모델, 가입기간, 요금제 등을 활용해 기기 변경 등 휴대전화 판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중개상 강모씨(29·불구속) 등 2명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를 이들이 S이동통신사 15만명, G인터넷 쇼핑몰 등 30만명, 대형 보업사 등 545만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한 것을 밝혀내고 이들이 입수한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건당 20원에서 200원을 받고 TM회사와 음란광고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모씨(26·구속) 등 음란광고업자 3명은 강씨 등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쓰레기편지(스팸메일) 발송 등에 사용했다.
개인정보 구매자는 음란광고업체나 텔레마케팅 업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상의 ‘사이버머니’를 모으려는 네티즌 등 다양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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