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산전검사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자연분만 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등 갖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임신부들은 분만비보다 큰 산전검사 비용부터 ‘손질’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산전검사, 쥐꼬리 보험 혜택=올해 서울의 개인 산부인과, 여성전문병원,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3명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총산전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부담액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개인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A씨의 경우 산전검사 총비용은 160만8140원이었지만 건강보험 부담액은 11만7650원으로 7.3%였다. 여성전문병원을 이용한 B씨의 총비용은 50만3380원이었고 이 가운데 보험으로 처리된 비용은 5만9380원(11.8%)이었다. 대학병원에서 출산한 C씨의 진료비는 115만4740원이었지만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17만7630원으로 15.8%였다.
보험 지급분이 적은 이유는 임신 기간 대부분 산모가 필수적으로 검사받는 선천성기형아 자궁경부암 초음파 등이 보험 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풍진검사와 기형아검사인 트리플테스트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초음파는 2007년부터 보험에서 부담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용도 천차만별=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산전검사의 비용도 병원별로 차이가 컸다.
트리플테스트의 비용은 △개인병원 10만원 △여성전문병원 8만원 △대학병원 6만원이었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피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과 신경관결손을 검사하는 트리플테스트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초음파의 비용은 △개인병원 2만5000원 △여성전문병원 4만원 △대학병원 6만5000원 등으로 다르다.
진료 때마다 초음파를 보는 개인병원과 달리 대학병원은 임신기간 3∼5회를 본다.
S대 병원의 한 교수는 “분만 비용이 너무 낮다 보니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 비용 등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필수적인 산전검사를 보험급여로 하고 분만비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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