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범용인증서 6일부터 유료화

  • 입력 2004년 10월 31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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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사이버증권거래 등 금융거래는 물론 전자정부 민원서비스까지 모든 분야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형 공인인증서(범용인증서)가 연 4400원씩 유료화된다.

공인인증서란 온라인 금융거래시 거래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인터넷 인감도장.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거래가 가능했던 기존 온라인 금융거래에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최근 새로 도입됐다.

범용인증서가 유료화됐지만 실제 돈을 내는 시점은 개인별로 제각각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용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처럼 무료이기 때문.

인증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은행, 증권,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 그러나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각 금융업종끼리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용, 사이버증권거래용, 신용카드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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