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 소규모 사업체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S사(社)는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 시스템이 마비됐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S사 시스템과 고객 업체 모두 인터넷 서비스가 정지된 것. 범인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가 새로 개발한 검색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실수로 포털사이트 등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검색 프로그램인 ‘검색 로봇’이 S사 서버에 초당 수십 회씩 반복 접속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S사 측은 이런 일 때문에 고객이 떠나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포털 운영회사 측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냈다.
포털 회사 측은 이에 대해 “검색 로봇 개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일”이라며 “피해가 증명된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이와 다르다.
NHN 검색기획팀의 이재광 대리는 “프로그램 작성 과정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작은 쇼핑몰이나 개인 서버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애물단지 검색 로봇 때문에 소규모 사업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야후의 정수동 검색팀 차장은 “검색 로봇을 작동시킬 경우 소규모 인터넷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외국 유명 검색 업체들은 검색 로봇을 테스트하기 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 유명 검색 업체들은 검색 로봇을 시험할 때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검색 로봇 운영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곧바로 개발 업체로 연락이 가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두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폭탄 실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 “검색 사이트 업체가 피해 구제를 즉시 요청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표시하고 보상 범위에 대한 법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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