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분명한 법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내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 폭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감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사전 의견청구제’를 도입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밖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 종류를 종전의 410여 종에서 1000여 종으로 늘리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도 8종에서 40여 종으로 늘리는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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