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쓰레기매립장 내 지정된 구역에 폐석면을 콘크리트와 섞어 별도로 묻고 ‘석면폐기물 매립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폐석면을 기존의 건축물 쓰레기와 함께 묻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폐석면 가루가 날아다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교통부는 시공업자가 석면 함유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노동부는 석면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부처 간에 이들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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