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2년 1월 이후 병원이나 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방위는 4일 모 병원이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정청구했다는 A 씨의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병원으로부터 1억224만 원을 환수하고 제보자 A 씨에게 보상금 997만 원을 지급했다.
또 저가 의약품으로 조제를 하고도 고가 의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드러난 모 약국으로부터 1831만 원을 환수하고 신고자 B 씨에게 18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부방위는 이 밖에 폐기물 반출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5411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 처리업자를 신고한 C 씨에게 2079만 원을 지급했다. 또 해외유학을 하면서도 월급을 전액 지급받아 정부의 교육비특별회계지원예산 1억1804만 원을 낭비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을 고발한 D 씨에겐 112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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