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검찰과 이통사 간의 입장이 달라 사법처리까지는 논란이 예고된다.
검찰은 농도 짙은 성인물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함을 단속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단속된 업체는 올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성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다고 항변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통사·모바일 통신망 이용업체·콘텐츠 제공업자를 단속, SK텔레콤 및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콘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등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 한해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F 통신망 이용업체 KTH는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 이통서비스인 핌(Fimm), 멀티팩, 매직엔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약 1900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18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성인물 이용료를 콘텐츠 제공업체와 3:7로 나누고 성인물 이용에 따른 통화료 수입을 얻게 되며 KTF와 LG텔레콤은 통화료 수입을 얻는 동시에 통신망 임대업체, 콘텐츠 제공업체와 이용료를 1:2:7 등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국내 3대 이통사 중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받아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한 SK텔레콤만 기소하고 통신망 이용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 운영토록한 KTF와 LG텔레콤은 판례상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국내 휴대전화 보유 청소년(10~19세) 약 484만명(이하 추정치) 중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한 140만~190만명의 경우 해당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성인인증 절차를 쉽게 통과해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시 성인용 정보이용료로 따로 표시해 두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물 이용 사실을 알고도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동통신을 통한 음란물은 이용 도중에도 통화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성교 장면만 모아 3분 정도 분량으로 짧게 편집한 게 대부분으로, 청소년 상대 유해성이 높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은 최근 확산일로에 있는 모바일 활용추세를 틈탄 잘못된 상혼을 제재하고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의 모바일상 음란물유포사범 단속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단속된 SK텔레콤 측은 "제공되는 성인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들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쳤다"며 "청소년들이 성인 인증을 받아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꾸준히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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