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위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은 이동통신사가 과거에 위반한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되는데, 위반 횟수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줄어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상황이 처음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위반 횟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는 20일 전체회의에 온라인 결제대행을 하면서 유무료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결제대행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제재 안건도 상정할 방침이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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