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스파이웨어로 인한 불편 신고와 피해사례는 많았지만 스파이웨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컴퓨터 바이러스는 PC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PC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는 스파이웨어는 위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정통부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파이웨어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악성코드’로 규정돼 앞으로 스파이웨어를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통부 기준안은 스파이웨어를 △이용자 동의 없이 PC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검색 기능 등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을 방해 또는 삭제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규정했다.
::스파이웨어(spyware)::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PC에 몰래 숨어들어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용자에게 편리한 무료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때 함께 설치되기 때문에 PC에 피해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컴퓨터 바이러스와 구별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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