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돼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7월까지 KT를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해 4조 원 규모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가 55%를 차지했고 가입자 수도 후발 사업자는 계속 줄고 있지만 KT는 늘어나는 ‘시장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고 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 등 결합 서비스를 내놓을 때도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통신위원회 등의 과징금 부과액이 경쟁자인 일반 사업자보다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시내전화 분야에서 KT,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을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해 왔다.
이에 대해 KT는 “소비자를 위한 요금인하도 인가를 받아야 하고 휴대인터넷, 홈네트워크, 통신-방송융합과 같은 신규 서비스 마케팅도 발목이 잡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 지역 유선방송사업자 등 후발사업자는 반사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KT는 약관 변경 인가에 시간이 걸려 신규 서비스 시작이 늦어지지만 후발사업자는 약관 변경 신고만으로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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