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8일 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등 5개 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사업 허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추천서가 접수되면 14일 안에 사업 허가서를 내줄 방침이다.
방송위는 또 소액주주 등의 불참으로 28%의 실권주가 발생한 지상파 사업자 KMMB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기한을 8월 10일까지 유예했다. 방송위는 허가추천 조건으로 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유주식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위성 DMB는 6월부터 정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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