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P2P 사이트 운영업자 안모(36)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인 강모(37) 씨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누리꾼 5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03년부터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 7만여 편을 유통시키고 파일을 다운받는 데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팔아 현금 69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일부 누리꾼은 자신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회원이 내려받을 때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P2P 사이트와 연계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과 가전제품 등 5억 원 상당의 금품으로 바꿨다.
서울 종로경찰서도 이날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임모(19) 씨 등 2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P2P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는 포인트를 쌓거나 파일 저장용량을 늘리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란물을 다른 누리꾼이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3만여 편의 음란물을 유포시켰다.
일부 초등학생과 10대 역시 부모의 이름을 도용해 P2P 사이트를 이용하다 적발됐지만 형사 미성년자라 처벌받지는 않았다.
▽“주의하세요”=종로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275명은 여성 5명을 제외하면 20, 30대의 남자 대학생과 회사원. 대부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적 쌓기를 위한 음란물 공유를 ‘명백한 유포 의도’로 봤지만 많은 P2P 프로그램은 공유 범위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다운받은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이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P2P 사이트라도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의 상업성이 없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같은 파일을 보유한 여러 명의 누리꾼에게 동시에 다운받는 방식이어서 원(原)파일 제공자를 찾기 힘든 곳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어기준(魚起準)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은 “P2P는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해 인터넷의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이 가장 극대화된 서비스”라면서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겐 위험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P2P업체 30여곳… 400만명 이용▼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15개 업체의 회원을 300만 명(청소년 14만 명 포함)으로 추산했다. 국내 P2P 업체가 30여 곳이므로 전체 이용자는 700만∼8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P2P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포털업체 관계자는 “P2P 이용자는 대부분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므로 실제로는 400만 명 수준이고 이 중 마니아층은 30만∼50만 명”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