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장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사이트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국내 처음으로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는 피싱 사기 사이트가 발견됐다며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은행 관리자’ 명의의 e메일을 통해 계좌 확인을 요청받아도 별도의 검색 엔진을 이용해 직접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라는 것.
e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에 ‘긴급 보안 통지’, ‘메일의 요청을 무시하면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음’, ‘고객의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해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으면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홈페이지 주소 뒷부분이 ‘com’이나 ‘co.kr’이 아닌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피싱 사이트의 주소 뒷부분은 ‘wo.ro’였다.
금감원은 피싱 사이트로 판단되면 해당 금융회사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18)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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