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킹 조직을 중국에, 사이버머니 환전 조직을 한국에 두고 국내 누리꾼(네티즌)의 사이버머니를 빼돌려 1억5000여만 원어치를 현금화한 혐의로 이모(37·무직) 씨를 8일 구속했다.
경찰은 중국인 해커들이 빼돌린 사이버머니를 이 씨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현금화해 준 조모(27)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인 해커 진모(28)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중국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머니 환전 중개상이던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으로 건너가 현지에 아파트를 마련한 뒤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 해커들을 고용했다.
이 씨는 중국인 해커를 통해 국내 컴퓨터 이용자 5만여 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입수했다. 해커들은 포털사이트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회원들이 키보드를 누르면 그 내용이 바로 전달되는 ‘키 스트로크(key stroke)’ 방식을 사용했다.
이 씨는 국내 네티즌이 포털과 게임사이트를 이용할 때 대부분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게임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이버머니를 빼돌렸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머니 환전 조직인 조 씨 등을 통해 사이버머니 1억5000여만 원을 현금화했다.
중국인 해커와 국내 환전조직, 이 씨 등은 현금으로 환전한 돈을 4 대 4 대 3의 비율로 나눴다.
경찰은 “중국인 해커들이 1월 발표된 윈도 체계의 보안 허점을 뚫는 방식을 해킹에 이용했다”며 “사이트마다 ID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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