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개업소에서 부풀린 시세정보를 받아 인터넷에 올려 온 ‘부동산114’와 ‘부동산써브’ 등 부동산 포털사이트 두 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업소가 가격 조작으로 투기와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있는 중개업소. 조사기간은 한 달.
32개 중개업소는 스스로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인터넷상에서 해당 아파트 값을 부풀린 다음 높은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중개수수료 수입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중개업소에서 받는 가맹비 수입을 탈루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의 한 중개업소는 인터넷에 63평형 아파트의 시세를 다른 업소보다 5억 원 비싼 19억8000만 원이라고 올려 가격을 끌어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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