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28일 유방성형용 실리콘 제조업체 멘토사의 제품 시판을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국내에서도 실리콘 유방성형 수술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2년 실리콘 유방성형 수술이 금지된 후 실리콘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 왔던 식약청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금지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적 검토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FDA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실리콘 보형물은 젤(gel) 상태의 ‘코히시브 젤(상품명 메모리젤)’.
1991년 이전에 사용된 액상 실리콘 젤은 손상되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흘러나와 인체 내 다른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피부 괴사, 관절염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한때 집단소송 사태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히시브 젤은 손상되더라도 두부처럼 잘리기만 할 뿐 물질이 흘러나오지 않으며 현재 전 세계 유방성형 보형물 수술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멘토사는 3년간 코히시브 젤을 사용한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관측한 결과 터질 확률이 1.4%에 불과했다는 보고서를 ‘FDA 자문단’에 제출했다. FDA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실리콘 파열 가능성이 있음을 알릴 것 △성형외과 의사에게만 판매할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판매허가 할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 국내에 알려지자 성형외과 의사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부분이 그동안 이를 불법 시술해 왔기 때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리콘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술비는 700만∼750만 원.
유방성형 전문인 강남 미고성형외과 윤원준(尹源晙) 원장은 “실리콘 젤이 식염수 보형물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수차례 증명됐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라도 국내 시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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