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8월 말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의 허리에 누군가가 못을 꽂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락동 시영아파트에 사는 정모 씨의 경우 기르던 고양이가 없어져 찾아보니 허리에 못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아파트 뒤뜰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
이에 앞서 한 방송 프로그램은 대못이 10cm가량 박힌 고양이가 구조되는 장면을 7월 말 방영했으며 지난달 29일에도 배에 못이 박힌 또 다른 고양이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정 총으로 못을 발사한 것 같다”며 “범인이 잡히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주인이 있는 경우 재물손괴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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