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매매자 계정 영구압류 부당”

  •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돈을 주고 매매했다고 해서 게임 운영업체가 이용자의 계정(ID)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업체의 이용 약관과 운영 규정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게임)는 △엔씨소프트(리니지) △넥슨(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온라인) △웹젠(뮤) △액토즈소프트(A3) △한빛소프트(탄트라) △써니YNK(씰온라인) △조이온(거상) △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 문) △가마소프트(릴온라인) 등이다.

공정위는 방패와 칼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반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원히 압류하도록 한 약관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위반 정도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쳐야 한다. 또 이용자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 확인 같은 가벼운 사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한 약관도 수정해야 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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