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온라인게임 업체의 이용 약관과 운영 규정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게임)는 △엔씨소프트(리니지) △넥슨(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온라인) △웹젠(뮤) △액토즈소프트(A3) △한빛소프트(탄트라) △써니YNK(씰온라인) △조이온(거상) △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 문) △가마소프트(릴온라인) 등이다.
공정위는 방패와 칼 등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반 횟수나 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원히 압류하도록 한 약관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위반 정도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고쳐야 한다. 또 이용자가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시 확인 같은 가벼운 사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토록 한 약관도 수정해야 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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