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에 따르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N사와 D사에서 난자를 매매하는 카페 7개가 운영 중이며 여기에 올라온 불법 게시글도 181건에 이른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전적인 대가를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N사의 ‘난자공여모임’이라는 카페에는 130건의 공여 의뢰, 23건의 구입 의뢰 글이 올라왔고 ‘대리모를 격려하는 모임’에는 공여 의뢰 17건, 구입 희망 글이 2건 게재됐다.
이들 카페에는 정자를 받아 아이를 대신 출산해 주는 ‘대리모’ 거래 제안도 있으며 가격은 자연임신의 경우 4000만 원, 인공수정의 경우 2500만 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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