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소나무 이동 금지

  • 입력 2005년 10월 25일 03시 16분


다음 달부터 전국의 소나무를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산림청은 24일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대전청사에서 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강원 강릉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이동 금지령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전국 주요 도로 367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조연환(曺連煥) 산림청장은 “소나무 이동 금지는 내년 6월 말까지 행정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국번 없이 1588-3249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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