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과정에서 보안상 취약점이 나타나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에 대해 9월 28일부터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10일부터 발급되는 인터넷 민원증명에는 ‘문서발급번호나 바코드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문서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또 인터넷 서류 아래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판독해 서류 원본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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