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케이블TV업체들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인터넷전화 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 당국자는 “통신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KCT의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전화+인터넷+방송)’를 허가하면 통신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통부는 온세통신의 인터넷전화 사업 진출은 허가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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