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미숙아 의료비 지원확대

  • 입력 2006년 1월 5일 03시 05분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부터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무료검사 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또 미숙아와 기타 선천성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페닐케톤요증과 갑상샘(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류 외에 올해부터 갈락토오스혈증, 호모시스틴요증, 단풍단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종류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추가로 무료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판명되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구에 대해 특수조제 분유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300여 종류가 있으며 방치하면 발달 장애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특수조제 분유를 먹이는 게 유일한 치료법. 그러나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와 기타 선천성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연간 29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난다. 1인당 지원 액수는 300만∼700만 원.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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