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교수 파면될듯…사실상 재기불능

  • 입력 2006년 1월 11일 03시 04분


황우석 교수팀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서울대는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황 교수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대 학칙 등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이며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은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를 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해임조치를 받더라도 3년간 공직 재임용 및 교수활동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25%가 삭감된다.

징계위 회부 대상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유급조교 이상 서울대 교직원으로, 황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논문 조작에 개입했거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인물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논문조작의 주요 연루자 중 상당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은 물론 최고과학자 1호 지위를 박탈당하는 등 대내외적 직위를 대부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 교수는 강하게 요구했던 원천기술 재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황 교수팀에서 데이터 관리를 담당했던 강성근(姜成根) 이병천(李柄千) 수의대 교수 역시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으며 논문 조작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한 안규리(安圭里) 의대 교수의 경우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미국 피츠버그대 등 비서울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각 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편 황 교수팀의 연구가 서울대의 감독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구비 운용, 논문 조작 등에 대한 감독 소홀에 따른 ‘서울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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