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칙 등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이며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이 이뤄질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은 물론 다른 대학에서도 교수를 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또 해임조치를 받더라도 3년간 공직 재임용 및 교수활동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25%가 삭감된다.
징계위 회부 대상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유급조교 이상 서울대 교직원으로, 황 교수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들은 모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논문 조작에 개입했거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인물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논문조작의 주요 연루자 중 상당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황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은 물론 최고과학자 1호 지위를 박탈당하는 등 대내외적 직위를 대부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 교수는 강하게 요구했던 원천기술 재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기’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황 교수팀에서 데이터 관리를 담당했던 강성근(姜成根) 이병천(李柄千) 수의대 교수 역시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으며 논문 조작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한 안규리(安圭里) 의대 교수의 경우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미국 피츠버그대 등 비서울대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징계는 각 기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한편 황 교수팀의 연구가 서울대의 감독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연구비 운용, 논문 조작 등에 대한 감독 소홀에 따른 ‘서울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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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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