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 관계자들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먼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과기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11일 대책회의를 열어 황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과 집행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 실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기부 등이 자체 감사를 벌일 경우 연구비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연구비를 지원한 해당 부처나 감사원이 1차적인 감사 권한이 있다. 따라서 과기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이중으로 나서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증거 조작이나 은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영식(金暎湜)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검찰 실무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라고 말했다”며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일정이 있을 것이므로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한 것이며 연구비 부분에 대해 수사 연기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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