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4년 2월 ‘인간배아복제 특별연구팀’을 구성했다. 당시 황 교수는 사이언스지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논문을 발표해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다.
당시 특별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황 교수팀의 윤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황 교수팀의 난자 채취 과정을 심의한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다 ‘국민적 영웅’인 황 교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꺼리는 내부 분위기 때문에 8개월 만에 활동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특별연구팀은 황 교수가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단장 문신용·文信容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나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황 교수는 2004년 논문의 각주에서 ‘이 연구는 세포응용사업단의 지원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당시 세포응용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줄기세포 연구지침’을 통해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황 교수는 특별연구팀에 “세포응용사업단의 지원은 기술적 지원을 의미하며 연구비를 독지가에게서 받았다”고 해명했다.
특별연구팀 관계자는 “황 교수의 답변이 황당했지만 추가로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연구팀은 2004년 9월 활동 중단에 앞서 잔여 배아의 연구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으나 이 보고서는 사실상 폐기 처분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생명윤리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 인권위가 분명한 방침을 정하기 힘들었고 시급한 인권 사안이 많아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