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사에서는 황 교수팀이 배양해 분양했다는 1번 줄기세포가 정체불명 또는 미즈메디병원의 5번 수정란 줄기세포로 밝혀졌으나 검찰의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미즈메디병원에 보관된 줄기세포를 추가로 확보해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김선종(34) 연구원의 주거지 등 2곳을 이날 압수수색해 줄기세포 배양과정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각각 1대씩 확보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이 컴퓨터들은 서울대 조사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연구원의 실험노트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연구원이 황 교수의 바꿔치기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과 메모지도 확보했다. 김 연구원은 “미즈메디병원에서 한 번에 20개의 영양세포 용기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담아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이날 황 교수에게 후원금 6억 원을 기부한 신모 씨가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 중인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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