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주요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e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대책회의를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자료를 숨기거나 일부 조작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황 교수와 윤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양한 박사 등 8명의 자택과 사무실 9곳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을 추가로 실시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 착수 이후 지난달 12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과 미즈메디병원 등 26곳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김선종(34) 연구원의 거주지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죄(형법 155조)로 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준비 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을 담당했던 박종혁 연구원을 이르면 이번 주말쯤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사이언스 논문 공동 저자 6명 등 관련자 14명을 불러 논문 조작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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