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발생빈도가 높은 암을 사전에 검진해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부터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 검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5만 원이하, 지역 가입자는 6만 원이하를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무료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어촌 및 도서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등이 올해 새로 포함됐다.
암 검진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표와 신분증을 갖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암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하거나 각 지역 보건소에 문의한다.
검진 결과 암 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은 1인당 최고 2000만원, 18세 이상은 1인당 최고 300만원 씩 지원을 받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