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골드번호’ 부당제공 관행 제동

  • 입력 2006년 3월 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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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골드 번호'를 원칙 없이 제공해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골드번호란 1234, 7777 등과 같이 기억하기 쉽고 눈에 잘 띄는 번호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에서 수 만~수 십 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PCS재판매 등 4개 회사의 휴대전화 번호 부여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5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통사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골드번호를 대리점 직원 명의 등으로 보유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번호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신규 가입자나 번호 이동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골드 번호를 보유하거나 판매했다는 것이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도 심의 안건으로 정해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밖에 SKT, KTF, LG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 내역도 심의한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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