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복태·李福泰)는 22일 "인터넷에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않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이름이나 사진을 공개하고 성폭행 사실을 계속 부풀려서 알리게 되면 관련자들의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폭행 2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조는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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