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부정수집 적발시 최고 징역 3년

  • 입력 2006년 3월 30일 20시 40분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노출돼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방치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실명확인' 등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창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를 회사 제품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약관에 명시한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마치 은행 등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받을 경우 비록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e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발송자의 신원이나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마약이나 폭발물 음란물 서비스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광고하는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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