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 770만건 불법 유출

  • 입력 2006년 4월 3일 16시 54분


경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가입자 신상정보 771만 건을 유통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7·텔레마케팅업체 대표·경기 시흥시) 씨 등 3명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한 박모(25) 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 서울의 모 PC방에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장모(31) 씨에게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476만 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CD 2장을 270만 원에 사들이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771만 건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박모 씨 등 9명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로 밝혀졌다. 이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 1240여만 명의 62%에 달한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동구매해 실적을 올리자'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텔레마케팅 업자들에게 개인정보를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45만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송모(29) 씨는 모 인터넷 회사의 전산망 접속권을 가진 텔레마케팅 회사 대표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비롯해 홈쇼핑업체와 광고대행사 등에서 개인 정보를 빼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ID 등이 명시돼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7월에도 홈쇼핑 등을 통해 개인정보 410만 건을 불법유통한 혐의로 1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은 지난해부터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고객 유치에 나선 텔레마케팅 업체의 업주와 종업원"이라며 "이들이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 관계자가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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