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O통신 전 직원 김모(49) 씨와 H통신 전 직원 정모(37) 씨 등 2개사 전 현직 직원 4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안모(37) 씨 등 관련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O통신과 H통신, 7개 텔레마케팅업체 등 9개 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O통신 전 직원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기 회사 가입자 44만 명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담긴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업자 안 씨에게 1억 원을 받고 넘겨준 혐의다.
또 정 씨 등 H통신 전현직원들도 다른 통신업체 직원들로부터 40만 명의 고객정보를 입수, 텔레마케팅 업자 등에게 1억10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마케팅업자들은 입수한 고객정보를 이용,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을 다른 통신업체로 전환가입을 유도한 뒤 해당 통신업체로부터 건당 12만~20만 원씩 모두 30억 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개 텔레마케팅 업체로부터 압수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모두 837만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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