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농화장품 경보'를 발령했다.
식약청은 17일 "일반 화학물질로 만든 화장품을 유기농 또는 '오가닉(organic)화장품이라고 광고하면서 비싸게 파는 업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정된 제품은 단 1개도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 식약청 관계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자체가 국내에 없을 뿐 아니라 유기농 성분이 들어있다 해도 해당성분의 존재 여부만 표시할 수 있으며 그 성분의 효능을 과장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수입 또는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기농화장품은 피부자극이 적어 피부가 약하거나 아토피피부염 어린이 환자에게 좋다'며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농 성분이 일반 화학물질 성분에 비해 피부자극이 적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유기농화장품을 지나치게 쓸 경우 피부염 악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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