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월 공식 의결서를 통해 MS에 부과된 분리 및 동반탑재 등 2가지 버전의 윈도 판매와 324억9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
분리버전은 MS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WMP)와 윈도메신저(WM)를 분리한 제품이고 동반탑재버전은 윈도 운영체제에 두 제품을 탑재하되 경쟁사의 제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MS의 '오피스' 등 기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