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4일 지난해 다중 이용 시설 4454곳의 실내공기 상태를 점검한 결과 허용 기준을 위반한 12곳과 아예 실내공기 상태를 측정하지 않은 19곳 등 모두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설을 업종별로 보면 찜질방 11곳, 의료기관 9곳, 대규모 점포 8곳, 실내 주차장 5곳, 지하도 상가 3곳,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1곳 등이다. 제주의 한 지하 할인매장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이 m³당 1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으나 20배가 넘는 3019μg으로 측정됐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곳에는 서울 H병원, 부산 B병원, 대구 K병원, 충북 J병원과 H어린이집, S요양원 등이 포함됐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