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허용기준 위반…환경부, 병원등 12곳 적발

  • 입력 2006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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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 허용 기준치를 최고 20배까지 넘은 지하 할인매장과 보육원, 실내 주차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4일 지난해 다중 이용 시설 4454곳의 실내공기 상태를 점검한 결과 허용 기준을 위반한 12곳과 아예 실내공기 상태를 측정하지 않은 19곳 등 모두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설을 업종별로 보면 찜질방 11곳, 의료기관 9곳, 대규모 점포 8곳, 실내 주차장 5곳, 지하도 상가 3곳,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의료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각각 1곳 등이다. 제주의 한 지하 할인매장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이 m³당 1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으나 20배가 넘는 3019μg으로 측정됐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한 곳에는 서울 H병원, 부산 B병원, 대구 K병원, 충북 J병원과 H어린이집, S요양원 등이 포함됐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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