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다음 주 두 교수에게 경위서를 받고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이들은 논문 조작 사건으로 각각 정직 2,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그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최근 “빼돌린 연구비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연구비 비리로 기소된 공대 교수 2명을 해임했다.
이 교수와 강 교수는 각각 연구비 2억9600만 원, 1억12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3월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에 이어 이 교수와 강 교수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른바 ‘황우석 연구팀’의 주축이었던 교수 3명이 모두 서울대를 떠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해임이 되면 앞으로 3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의 25%가 삭감된다. 파면의 경우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을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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