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필기시험만 보는 현행 국가고시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임상능력을 검증받기 어렵다"며 "실기시험의 도입을 검토해 7월경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되 두 번 정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실기시험제도 기본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의사가 되려면 실기시험을 봐야 하며 일본에서는 의대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진료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이르면 2009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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