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워도 외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발전 계획’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병원을 세우면 설립 후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세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어 정부는 국내 첫 외국 병원으로 미국 뉴욕장로병원(NYP)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예정이어서 외국 병원 허가와 외국 의사 인정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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