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가 ‘많이 본 기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포털사이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 의원은 “포털사이트는 취재는 하지 않더라도 기사 선별, 제목 뽑기, 기사 배치, ‘독점’ ‘속보’ 등의 편집을 통해 사실상 언론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현행 법에는 인터넷 포털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사 원문의 뜻을 달리 전달하거나 오보를 내보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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