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개 ‘스너피’(사진)에 대해 재단법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지난해 8월 출원한 상표권이 이달 4일 최종 등록됐다고 특허청이 13일 확인했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대 외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복제개에 ‘스너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황우석 전 교수팀은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80%를 갖게 된다.
서울대 재단 관계자는 “규정상 재단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20∼30%를 갖고 나머지는 발명자 혹은 특허권자에게 돌아간다”며 “황 박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