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피’ 명칭 아무나 못 쓴다…서울대 상표권 등록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9분


복제개 ‘스너피’(사진)에 대해 재단법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지난해 8월 출원한 상표권이 이달 4일 최종 등록됐다고 특허청이 13일 확인했다. 이로써 앞으로 서울대 외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복제개에 ‘스너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황우석 전 교수팀은 상표권과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70∼80%를 갖게 된다.

서울대 재단 관계자는 “규정상 재단은 상표권이나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20∼30%를 갖고 나머지는 발명자 혹은 특허권자에게 돌아간다”며 “황 박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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