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복구비는 총 3조5125억 원으로, 국비 2조6741억 원과 지방비 등 8384억 원으로 이뤄졌다.
시도별로는 강원 2조3522억 원, 경남 5171억 원, 충북 1983억 원, 경기 1507억 원, 경북 1092억 원, 전남 843억 원, 충남 1007억 원이다.
복구비 지원액에는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9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35억 원의 국고 추가지원 부분이 포함됐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간계곡의 급경사지에 사방댐을 대폭 늘리고, 홍수범람 지역은 토지를 매입해 하천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교각 간격이 좁은 하천 교량은 간격을 넓혀 홍수 때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도로 비탈면 등 붕괴위험지구는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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